보통 자체적으로 설비를 갖추고 영업을 통하여 제조업을 하는 곳을 공장이라고 합니다만 최근에는 산업 자체의 세분화로 인하여 이러한 제조업의 구분이 무의미해 지고 있으며 이는 공장등록 관련 업무에서도 동일 합니다.
제조업 활동과 관련하여 여러가지 제조 방식이 파생되고 있으나 여기서는 경영학 강의가 아니므로 공장등록 대행 을 하는 실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분을 정리해 봅니다.
OEM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은 위탁 제조 방식이라고도 하고 또는 주문자상표 부착 방식 이라고도 합니다. 주문자가 요구하는 제품과 상표명으로 완제품을 생산하는 형식으로, 유통망을 구축하고 있는 주문업체에서 생산 설비(Equipment)를 가진 제조업체에 자사의 상품을 제조하도록 위탁하여 완성된 상품을 주문자의 브랜드로 판매하는 방식 입니다.
여기에는 상품의 개발, 디자인, 원부자재 수급 등을 모두 위탁업체에서 진행 하고 OEM 업체에서는 장비만을 보유한 상태에서 위의 디자인, 원부자재를 공급받아 제조활동을 하는 것 입니다.
ODM(Original Design Manufacturing) 방식은 원천개발제조 방식이라고도 합니다.
영문의 해석을 보면 짐작이 가겠지만 수탁업체가 제품의 개발과 생산을 모두 담당하는 방식으로 주문자의 요구에 따라 제조업체가 주도적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것 입니다.
여기서는 주문자(위탁자)는 원하는 사양, 기능, 디자인을 요구할 수은 있지만 해당 요구사항에 대한 개발, 자재수급, 제조 모든 것을 수탁업체가 진행 하는 것 입니다.
따라서 OEM 과는 수준이 좀 틀린 경우가 되겠습니다.
OEM 업체가 제조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가 필요 합니다.
①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한 것에 대한 증빙자료
- 고안 및 디자인 시안, 제조 샘플 기획 및 시제품 견본, 작업지시서 등
② 제조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의 구입 및 위탁생산 업체에 제공 관련 자료
- 수탁업체에 대한 임가공계약서, 원부자재 구매자료(매입계산서) 등
③ 자기명의로 제품 제조관련 증방자료
- 상품출원, 상품제조사로 기재된 제품 사진 등
④ 해당 제품을 받아 자기 명의로 직접 시장에 판매한 자료
- 견적서, 제품 납품서, 공급계약서 및 매출 세금계산서 등
참고로 ODM 위탁업체의 경우 공장등록이나 공장설립승인 은 불가 합니다. (수탁업체는 가능 합니다) 이는 공장등록 대행 업무를 하면서 수시로 질문이 들어오는 경우 입니다.
이는 직접생산자확인 업무에서도 마찬가지 입니다.